한의학교육 평가인증 2차례 위반시 '학과 폐지'

기사입력 2016.05.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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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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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교육부는 지난 2012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종전 학교의 신청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인증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 평가인증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양성학교가 인증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이 폐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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