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관련 민원상담, 이제는 영상으로 하세요!

기사입력 2016.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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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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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25일부터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영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미리 상담을 예약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 영상 통화로 서로 자료를 보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거리 영상상담 서비스인 상담서비스는 기존과 달리 자료뿐 아니라 동영상까지 공유가 가능하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인원 제한 없이 동시에 원격 영상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에도 서울, 광주, 제주 등 3개 시·도에 소재한 10개 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향후 전국 시·도 구청으로 점차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상담서비스는 그동안 원격 상담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진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원상담을 위한 이동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켜 민원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 업무와 관련된 원격영상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의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한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된 상담일시에 맞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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