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등 의약품 불법정보, 애플리케이션 통해 마구잡이 유통

기사입력 2016.05.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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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중점 모니터링 실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정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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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월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3개월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총 593건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 △이용해지 569건 △접속차단 17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 7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앱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구 조치된 불법정보는 비아그라 등 의약품 불법판매 정보가 255건(43.5%)로 가장 많았으며, 남녀의 성기 노출 등 음란 및 성매매 정보(226건), 담배 불법판매 정보 30건, 대포통장·대포차 등 판매정보 20건, 물뽕 등 마약 판매정보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방통위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경로가 과거 PC에서 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앱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앱 마켓 사업자 및 앱 제공자의 자율규제 강화 독려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앱의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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