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조정 통해 해결하는 문화 만들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6.05.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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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합회,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관련 논평 통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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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논란이 돼 왔던 자동개시 요건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에서 중상해의 범위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축소돼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법사위에서 중상해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 19대 국회에서 분쟁조정법이 폐기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법사위를 통과된 내용에 대해 환영한다, 반대한다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앞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 더 우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중재원은 자동 개시된 사망 또는 일부 중상해 의료사고 사건을 신속하면서 공정하게 감정하고 조정함으로써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들도 조정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합회는 "이번 분쟁조정법이 도입됨으로써 의료사고 사전예방법인 환자안전법과 함께 병원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양 날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부터는 사망 또는 일부 중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의료사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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