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확대

기사입력 2016.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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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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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 업무범위를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 표시 관련 시험·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사기관이 식품 및 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 인증, 품목제조보고와 유통기한 설정, 표시 관련 시험·검사를 업무범위에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기관 지정서 대여를 금지하고,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의 경우 기관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원을 포함한 법인도 향후 2년간 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시험·검사감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기관을 출입해 지도 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신설하고, 시험·검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 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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