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적발'

기사입력 2016.05.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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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제약사, 의사 270여명에게 총 5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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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이하 서부지검)는 P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56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P제약사 A대표이사와 3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부지검은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과 제약사 관계자 3명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A대표이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B씨는 같은 기간 처와 공모해 의약품 처방대가로 현금 3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부지검은 "이번 P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은 단속된 사건 중 리베이트 제공액이 사상 최대 규모이며,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라며 "특히 의사인 B씨의 리베이트 수수금액은 개업의사 리베이트 수수금액 중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부지검은 "또한 이번 수사 진행과정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해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사무장 등 제3자를 내세워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혐의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부지검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기술 개발보다는 리베이트라는 손쉬운 영업방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사는 물론 불법인식이 결여된 채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엄단함으로써 제약업계 및 의료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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