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레이저 시술,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2016.05.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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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레이저 시술 부작용 등 담은 '안전사용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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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피부 색소성 질환 등의 치료 목적으로 시술을 받는 환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올바른 레이저 시술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사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올바른 시술방법 및 시술 전 주의사항과 함께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부작용 발생시 신고 요령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시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는 시술 전 피부의 구조와 기능 및 특성, 레이저의 원리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검은 색소성 질환을 제거할 경우에는 흉터나 색소 침착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당뇨병이나 국소마취, 항생제 또는 다른 투약에 대한 알레르기,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을 포함한 정신신경질환, 임산부 및 임신 가능성, 광과민성 피부, 켈로이드나 헤르페스 등 피부질환 병력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시술 전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레이저 시술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으로 피부 붉음, 붓기, 통증, 화끈거림, 피부가려움, 피부각질, 피부예민, 멍, 피부 알러지 반응 등과 함께 물집, 화상, 여드름 모양 발진, 감염으로 인한 피부염증, 색소침착, 피부함몰 및 흉터 등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시술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가려움이 나타나는 등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치하지 말고 즉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작용 발생시에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emed.mfds.go.kr)를 통한 전자민원 접수나 부작용 보고 서식에 해당 정보내용을 기재해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 우편 및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용 레이저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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