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검사기관, 의약품 검사기관 추가 지정시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 면제

기사입력 2016.05.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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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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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의약품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시험법이 적용되는 잔류농약 시험·검사항목(이하 검사항목)을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시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4일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잔류농약 항목에 대한 식품 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약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에 대한 의약품 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에서 평가내용이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고, 준수사항 등 주요 항목은 일반 항목에서 필수항목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부 2단계 평가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품질관리 기준 평가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들을 개선 보완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검사기관 지정 평가의 일부 중복성을 해소하고,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를 개선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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