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간 합병 근거 마련·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2016.04.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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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수정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기관간 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법안(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 각각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심의, 의결해 전체위원회로 넘겼다.

    의료기관간 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은 합병을 통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시기를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 법안은 의료인의 자격정처분 후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300병상 미만의 병원 설립을 제한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병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대해서는 병상수의 공급 조절을 정부가 개입하는 데 대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달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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