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신분 증명해야 하는 '명찰착용 의무화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 2016.04.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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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의료인이 환자 치료시 신분을 나타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의료인 명찰착용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8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월 초 또는 중순 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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