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6.04.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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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연초유 대신 합성 향료 사용해 불법 제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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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7일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의약외품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 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 판매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허가로 수입 판매로 적발된 ㈜포에이치글로벌 대표 A씨는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카트리지, 충전기를 단순 조립한 후 포장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허가 전자식 금연보조제 '체인지' 4만 1048개(1억 80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또한 연초유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제조토록 허가받았지만 연초유에 합성 타바논 등을 사용해 불법 제조한 이수제약㈜ 대표 B씨와 ㈜피엘코스메틱 대표 C씨도 적발됐다.

    이밖에 ㈜세영 대표 D씨와 ㈜한국필립 이사 E씨는 전자식 금연보조제 '애티스틱코리아'와 '라스트스틱'을 각각 제조 판매하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유 등에 대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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