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뒷돈 받고 임신부 개인정보 1만 4700여건 유출

기사입력 2016.04.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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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정보 제공 대가로 사진관에 장비 유지비 등 1억4000여만원 대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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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산모들의 개인정보를 사진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초음파장비 구입 및 운영비를 대납하게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3곳과 병원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장앨범 제작 및 홍보 등의 영업행위를 한 사진관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산부인과 3곳의 병원장과 함께 아기 사진 스튜디오 대표, 태아 영상촬영·장비업체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산부인과 병원장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임신부 1만 4774명의 개인정보를 사진관에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초음파 태아 영상촬영·저장 장비 장치 설치 및 유지 대금 등 적게는 27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에 이르기까지 총 1억 4000만원 가량을 대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같은 불법적인 거래는 초음파 영상촬영·저장장비 대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산부인과 병원의 갑질 행태에 폐업을 결심한 한 사진 스튜디오 주인의 제보로 경찰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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