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서 764건 '미승인'

기사입력 2016.04.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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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회 운영으로 거짓·과대광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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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한 결과 764건이 미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사전심의를 총 3296건 실시하고, 그 가운데 764건(23%)을 미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내에 변호사, 교수, 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회'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올바른 광고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18명의 위원이 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에 따르면 △00에서 완벽하게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한 제품 등과 같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나 △00의사 00! 00제품을 이용하는 까닭은? △학계에서 저명한 00교수님이 사용하시던 제품 등 의료기기에 대한 공인이나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모두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된다.

    또한 '어머니가 00제품을 사용하시고 엄청나게 좋아지셨어요' 등과 같은 사용후기나 체험담, 또 '효과 200% 보장', '100% 완치' 등과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올바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의료기기 광고가 게재된 매체는 인터넷이 2585건(78%)으로 가장 많았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258건(7.8%), 신문 및 잡지 등 인쇄매채 234건(7%)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랜즈 669건(20.3%) △조직수복용생체재료 189건(5.7%) △기도형보청기 151건(4.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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