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의료기기업체 '경쟁력 강화' 적극 나선다

기사입력 2016.04.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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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
    한의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 가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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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수입업체와 국내 중소 제조업체를 매칭해 연구개발, 시장 판매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기기 동반성장 네트워크 사업(이하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개최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 현장에서 건의된 것으로 앞으로 기술노하우, 연구개발 아이템 등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 비즈니스 전략 등을 서로 공유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업체 등과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개선이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4일 첨단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양방 병의원의 증가세 둔화로 현재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며 "그러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면 국민의 진료편익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의료기기 내수시장이 형성돼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의협은 영상진단기기가 양방 병의원에서 약 50%가량 보급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영상진단기기와 생체계측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3가지 의료기기만을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50%만 구매해도 약 3440억원 이상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한의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혁파해 한의계가 보다 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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