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 허가 신속하게 받으세요"

기사입력 2016.04.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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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도우미' 제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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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도우미 제도(이하 도우미 제도)'를 확대·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도우미 제도는 식약처가 중심이 돼 첨단의료복합단지·(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6개 의료기기 관련 민간기관이 협력해 운영된다.

    지원 분야는 △제품 설계·개발 △임상시험 △성능·안전성시험 평가 △허가·인증 교육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단계별로 의료기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의료기기 관련 민간기관들이 전담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기술문서 작성, GMP(우수제조기준) 적합성 인정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법을 사전에 지원하고, 허가도우미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시제품 제작, 의료기기 디자인 등 제품 설계에 대한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임상시험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최종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시험평가를 지원하게 되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국내외 판매를 위해 수출국 시장 동향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평가원은 "이번 도우미 제도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가·심사기간 단축 및 신속 제품 출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초기부터 허가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도우미 제도를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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