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치료 가이드라인 발표한 보수교육 성료

기사입력 2018.03.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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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중부권역 4차 추가 보수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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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권역 4차 추가 보수교육이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장애인 재활치료의 가이드라인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중부권역 보수교육이 지난 10일 대전시 중구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송윤경 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장애인 한의재활치료'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의하고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진료시 고려할 점을 소개했다.

    송 교수는 "지체장애인에게 행동 보조 등의 도움을 줄 경우 먼저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동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또 "뇌병변장애인은 자극에 민감해 자극을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고 한의원 이용 경험이 적으므로, 의료진이 사전에 이를 배려해야 한다"며 "발음이 부정확해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서 들으면 별 다른 도움 없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시각장애인과 인사했을 때는 가까운 곳에서 진료하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문 위치 등을 안내할 때 애매한 표현 대신 몇 발짝 앞, 몇 미터 앞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이날 가이드라인 외에도 △장애인 정의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적절한 진료 환경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률 △신경계에 대한 이해 △신경학적인 진단 침 재활치료 △뇌중풍 후유증 재활치료의 예 △중풍후유증의 상지기능회복의 지향점을 발표했다.

    뇌중풍 후유증은 운동이나 감각 장애, 언어 장애, 의식 장애 등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후군을 말한다. 뇌중풍 재활치료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지며, 일반적으로 뇌졸중 발병 후 72시간 이내에 시작된다.

    송 교수는 "상지기능회복의 지향점은 잠재적 손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예방, 시기에 따른 적절한 관리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 치료, 예후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풍 환자에 대한 한의학의 효과를 다루는 논문으로는 '중풍 후유증 환자에게 시행한 한방재활치료의 효과', '추나요법이 중풍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하지기능균형, 상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등이 언급됐다.

    이날 보수교육은 송 교수의 강의와 함께 '고혈압의 근거중심 한의 치료·한의학 임상에서의 레이저 치료(장인수 우석대 교수)'와 '임상에서의 혈맥약침 활용(홍권의 누리제한의원 원장)'의 강의도 연이어 진행됐다.

    한편 장애인 한의재활치료는 지난 달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도 강연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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