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표준화 통한 품질·안전성 확보 나선다

기사입력 2016.04.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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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일환으로 한의의료기기 및 한약재 관련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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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의학의 국제표준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가 최근 공고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 제·개정 등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과 더불어 산업표준과 기준규격의 효율적인 통합운영 관리방안 마련, 소비자 안전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목표로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가운데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사업 중 '의료제품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부분에서 한의의료기기를 비롯한 치과용 의료기기, 멸균·소독기기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내 제품의 수출 증대 및 국제시장 선점을 도모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학의 표준화를 통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로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의료기기·한약재의 국가표준 제정 및 관리기준 개선과 더불어 한약(재) 재배에서 유통까지 공급망 관련 표준 개발을 통한 신뢰성 제고, 국제표준기구(이하 ISO) 기술위원회(이하 TC) 간사국, 작업반(이하 WG) 의장, 프로젝트 리더 임명 등 ISO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의의료기기·한약재 관련 국제표준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약(재) 재배부터 유통까지 공급망 체계에 필요한 코딩시스템 표준안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과 함께 △한의학 전문위원회 운영 등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관리 △한의의료기기 및 한약재 관련 산업표준 부합화 △한약재 종자, 종묘 및 품질 표준화를 위한 중국과의 국제공동연구 진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한의학 표준화 관련 사업은 한의약육성법 제15조(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제1항인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유통 등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과 제18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중 국제특허·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전통지식 체계화, 한의약 해외거점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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