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에 의약품 지속 납품 조건으로 직접 금품 요구

기사입력 2016.04.11 13:3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7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23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양의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해 A대형병원에서 의약품 납품조건으로 7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장 등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자 4명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대형병원 부원장을 구속하는 한편 병원장과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대형병원은 지난 2014년 타 지역의 병원건물을 경매받는 등 대규모의 확장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병원에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조건으로 이들 도매업자들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A대형병원 원장 및 부원장은 도매업자들로부터 송금을 받으면서 도매업체 직원의 차명통장과 비밀번호도 함께 받아 돈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병원장과 부원장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의사들 골프단합대회에 도매업체 직원을 데려가 대납시키거나 각종 행사에도 동원해 대신 결제시켰다"며 "리베이트 관행은 결국 의료비 상승 등을 초해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