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민관 부처합동 '한국생물안전 안내서' 발간

기사입력 2018.02.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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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체 취급기준‧ 절차 국제수준으로 표준화
    생물안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병원체와 유전자변형 생물체 취급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한국생물안전 안내서'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와 민간협회 협동으로 발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5일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와 민간협회, 11개 대학의 전문가가 국가의 생물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연구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생물안전 안내서(Korea Biosafety Standard and Guideline)'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인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할 때 전문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미국의 BMBL(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캐나다의 CBSG(Canadian Biosafety Standards and Guidelines)에 이어 국가 단위에서 발행되는 3번째 생물안전 종합 안내서다.

    △생물안전 일반사항 △인체감염성병원체의 생물안전 △기타 감염성병원체의 생물안전 △생물안전조직 및 교육 등으로 구성된 이 안내서는 농업‧수산업‧야생환경 등 분야에서 안전한 병원체 및 LMO 취급기준과 비상시 대응방법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제시해 분야별 상호비교와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WHO 합동외부평가는 이 안내서의 발간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국내 생물안전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키도 했다.

    발간위원회는 "향후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민간이 협력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 발간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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