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1년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18.02.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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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실치사·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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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故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했던 의사 강씨가 지난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강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등법원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에 대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법원은 또 "강씨는 수술 후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아직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도 스스로 유족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한 바도 없다"면서도 "다만 신씨가 강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정한 진료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故 신씨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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