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도 결핵검진 대상에 포함

기사입력 2018.01.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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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예방법, 국가 실시 건강진단 받으면 결핵검진 대체

    최근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비롯해 학원가 등에서 결핵감염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 내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검진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들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결핵환자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①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된 종사자가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진 주기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핵검진’은 “매년실시 할 것. 신규 채용된 사람의 최초 결핵검진은 신규 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한다”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우리나라 결핵 실태 및 국가 결핵관리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연간 3만여 명의 결핵환자 신규 발생과 4만여 명의 결핵 유병환자가 있으며. 연간 2200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약 5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노인·외국인 등 위험군 검진(12만명)도 확대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2020년까지 결핵백신(BCG백신)의 국산화를 위해 자체백신 개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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