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기사입력 2018.0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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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18년 업무계획서 발표
    지역인재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한의대 등 의료계열 대학입시의 지역인재 전형과 기회균형선발이 의무사항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2018 업무보고'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사항이었던 이들 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대·약대 등 의료계열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더라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의 지방대학육성법은 강원도‧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정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뽑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회균형선발도 의무화된다. 이 내용은 오는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사항을 발표할 때 포함될 예정이다.

    한의대의 경우 정원 내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하고 있으며, 정원 외 모집으로 기회균형 전형을 두고 있다.

    2018년 현재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한의대는 대전대, 상지대 2개 대학이다. 동신대, 우석대, 원광대 3개 대학은 기회균형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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