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자동개시 영향 미미한 수준에 그쳐

기사입력 2018.01.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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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공개
    개시
    자동개시 절차를 포함한 전체 개시율(위)과 절차를 배제한 일반 개시율(아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난해 한의원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예강이법'에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요양병원 등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대 25%p 가량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19일 내놓은 '2017년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개시 절차를 포함한 한의원 조정 절차 개시율은 45.2%를 기록했다.

    이는 자동 개시 절차를 제외한 43.9%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종별 개시율 차이가 57.2%, 49.1%인 점을 감안해도 낮은 수치다.

    의원급 중에서는 치과의원의 개시율 차이인 56.8%, 56.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의원은 49.4%, 45.8%의 차이를 보였다.

    병원급에서는 요양병원의 개시율 차이가 71.7%와 46.4%로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종합병원이 52.4%와 40.3%, 병원이 61.1%와 57.1%의 차이를 보였다. 한방병원은 60.0%과 57.1%의 차이를 기록했으며 치과병원의 개시율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자동 개시 절차는 사망, 장애1등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이 법은 불필요한 분쟁이 남용될 수 있어 의료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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