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연구비 비리 제재 '강화'

기사입력 2016.04.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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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사유로 3회 반복시 참여제한 최대 10년 처분기준 마련 등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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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8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사유로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연구비 비리 발생시 부과되는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 등의 R&D 비리방지 추진사항, 국가 R&D 성과의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 확대 및 특허성과 제출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R&D 내용 누설·유출이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 등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중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으며, 동일 사유로 관련 규정 2회 위반시 50%, 3회 위반시 100% 가중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연구과제에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중 하나라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별도 등록·기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번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정부 R&D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 등을 통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또 R&D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연구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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