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참여 요청 잇달아

기사입력 2017.12.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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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지방병원·노인장기요양기관에 간무사 인력 대다수
    간무사 참여 없이는 국가보건의료정책 한계 봉착할 수밖에 없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발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에서는 보건의료정책 내에서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 간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격상됐으며, 의료인·의료기사 등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자격신고제도'가 시행되는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New Start 2017, 간무사 전문직종 도약의 해'로 선정하고,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직종으로서의 위상 확립 등의 5대 중점사업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 분야에 있어서 간무사 활용 확대 △복지부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 내 간무사 포함 및 간무협 논의과정 참여 보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제도화와 서비스 질적 제고 등 간무사 활용방안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도 했다.

    이 같은 청원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지난해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간무사는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 중 87%를, 또한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 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치매국가책임제나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 세부논의에서 간무사가 배제되는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사 수급이 어려우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수 없고, 동네의원이나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절대 다수는 간무사"라며 "간무사를 배제한 보건의료정책사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간호인력 수급대책에 간무사가 포함돼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의 성공이나 간무사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간무협은 지난 대선기간에도 △의료법에 중앙회 근거 마련 및 명칭 변경 △간무사 전문대 양성 △간무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간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과제'도 당시 대선 후보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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