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한약, 소득 따라 이용 격차 크다"

기사입력 2017.12.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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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연구원,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세션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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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소득이 낮은 가구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 비해 비급여 한약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 국민 대상 조사를 토대로 비급여 한약 이용을 분석한 첫 연구로, 소득 수준이 낮은 한의 외래 이용자를 위해 한약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한의 외래에서 첩약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 이용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소득 5분위가 1분위보다 130% 가량 비급여 한약을 더 이용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한의원 방문 횟수를 종속 변수로 둔 연구 중에는 소득이 높은 경우 한의의료 이용량이 줄어든 결과도 있었다"며 "이는 한의 급여 서비스는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 부담이 없어 이용량이 많지만, 고가의 비급여 한약은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워 저소득 계층의 이용 금액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중간 계층인 소득 2~4분위의 비급여 한약 이용량이 늘어나지 않은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5분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중간 계층 소득인 2~4분위 계층에서도 모두 비급여 한약 이용에 비용 면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만성 호흡기 질환 보유, 3개월 이상 의약품 복용,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구일수록 비급여 한약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 비염, 천식 질환이 가장 많았다.

    김 연구원은 "건기식은 홍삼 시장 등의 성장으로 비급여 한약과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연구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며 "이 결과는 건기식의 범위가 넓어 홍삼 등 비급여 한약과 유사한 제품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건기식과 비급여 한약 소비자층이 비슷해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약국·한약방에서 한약을 구매한 가구는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한약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약국·한약방에서 구매한 한약이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한약 대신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10번에 7~8번꼴 한의원 방문…절반이 비급여 한약 이용

    2015년 한국의료패널에서 한의 외래를 이용한 2만 6389건 중 한의원 이용 횟수는 전체의 95.79%에 해당하는 2만527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의원에서의 비급여 한약 이용 빈도는 722건으로 2.9%만 비급여 한약을 이용했다. 비급여 한약 이용률이 10%에 달하는 한방병원과 대조적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 질환별로는 77.18%(2만367건)가 '근골격계 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 외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골격계 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비급여 한약을 이용한 경우는 1.8%(357건)밖에 되지 않았다. 가장 높은 비율로 비급여 한약을 이용한 질환은 '호흡계통의 질환'으로, 방문 건수의 15.1%가 비급여 한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더딘 데 반해 국민의 33.3%는 한의 의료서비스의 개선 사항으로 고가의 의료비를 선택했다"며 "이는 가격 장벽이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 68.3%가 한의 분야의 시급한 급여 적용 분야로 한약이 선택됐다는 조사결과도 인용했다.

    한의 건강보험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2005년 4.4%에서 2015년 현재 4.0%로 감소했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로 고시된 한의 의료행위는 16개로 전체 비급여 행위 개수인 658개 대비 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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