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기관, 교육부 요구 미이행시 지정 철회

기사입력 2017.12.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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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인정기관 공정성·객관성 강화 조치"
    GettyImages-jv1101934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등 대학 평가·인증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기준, 절차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지정 철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0월 현재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의학계열 기관은 의학교육인증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총 4곳이다.

    교육부는 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인정기관이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정 또는 재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교육부에게 인정을 받은 인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시기를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도 기존의 9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되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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