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현지 의약품시장 진출 탄력받는다

기사입력 2016.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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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멕시코 의약품 GMP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멕시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박근혜 대통령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하는 멕시코의 정부기관인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이하 보호위)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이하 GMP) 분야 상호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이하 MOU)를 4일(멕시코 현지시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멕시코간 GMP 상호인정 등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을 지원키 위해 추진되는 이번 MOU에는 △멕시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이하 PIC/S) 가입 후 GMP 평가결과 상호 인정 △상호 GMP 현장 실태조사 5년간 면제 △바이오의약품 기술협력 강화 위한 전문가교류, 공동훈련 및 심포지엄 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가 PIC/S 가입 승인이 완료된 이후 6개월 내 양국은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각국이 실시한 GMP 평가결과를 상호 인정하게 되며, 상호인정이 발효되면 국내 제약기업이 멕시코로 의약품 수출시 코페프리스의 현장실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GMP 상호인정 이전이라도 양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GMP 정기 실사가 5년간 면제된다. 현재 멕시코로 수출 중인 국내제품은 보령제약 카나브(혈압약), 엘지생명과학 에스포젠(조혈제) 등 약 17개 품목이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멕시코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사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 교류, 공동 심포지움 개최 등 양국간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력도 추진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MOU 체결이 국내 제약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멕시코 수출이 많은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GMP 상호인정으로 대(對) 멕시코 수출은 연간 최소 약 800만달러(미화) 이상씩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약기업들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달까지 소요되는 GMP 실태조사가 5년간 면제되는 경우 실사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이 줄어 기업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품질관리 국제 신인도를 기반으로 한 해외 GMP 상호인정에 대한 첫 사례로 다른 국가와의 상호인정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멕시코뿐 아니라 국내 제약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국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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