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비공개 재판 신청 '기각'

기사입력 2016.04.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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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1일 수면내시경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양모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양모씨가 재판의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요청에 대해 "심리과정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알려지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모씨측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소사실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편 양씨는 서울 강남 모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달간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은 여성환자 3명에 대해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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