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강제입원 등 혐의로 정신과의사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6.04.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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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구청자에게는 진료비 재심사 및 감독 강화 등 권고
    한의협, 논평 통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는 양의사의 독점적인 권한에 의한 것' 강조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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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의료기록을 변조하고, 보호자동의 등 입원절차를 위반해 33명을 강제입원시키는 등의 혐의로 A정신병원장을 검찰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해 재심사하고, 의료법 위반 확인시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할 것과 더불어 불법 입원된 환자들의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해당 정신병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정신병원장은 치료목적을 벗어나 미성년 환자를 비롯한 일부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청소, 배식, 세탁, 간병 등을 시키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도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 확인 없이 불법 입원(33명) △계속입원심사청구 회피 및 지연(12명)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 거부(4명)를 비롯해 입원 중인 대다수 환자들에게 입원 통지, 계속입원심사결과 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달 1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문제는 양의사들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낳은 폐해이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교차검증 등 역할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1인으로 되어 있는 양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단순히 양방 정신의학과 전문의 수만을 늘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폐해 문제는 바로 양의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으로, 정신과학에 전문성을 가지고 양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강제입원 판단 의료인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양의사의 입원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견제하거나 동의할 수 있으며, 일부 악용되고 있는 강제입원 관련 결탁에서도 자유로워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최악의 범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양의사들의 독선에 휘둘리지 말고 이들의 독점적인 권한과 횡포에서 벗어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인 한의사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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