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수술 후기로 환자 유인한 성형외과에 과징금

기사입력 2017.09.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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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페이스라인·오페라·닥터홈즈·팝·신데렐라 등

    공정위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해 환자를 유인한 성형외과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9개 병원 ․ 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와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병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수술후기를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환자가 직접 상담‧치료를 받은 것처럼 표현했다.

    또 각 의원 홈페이지에는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릴 때 성형 후 사진만 색조화장‧머리손질‧서클렌즈 등을 착용하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성형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객관적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물을 올릴 때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 광고행위”라며 “자신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거나 색조화장 등으로 효과를 부풀린 것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성형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 광고’ 1순위가 수술 전후 비교 사진 광고(21.1%)이고 2순위는 가격할인 이벤트 성형 광고(17,7%), 3순위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크릿, 페이스라인에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액 규모는 매출액 자료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지만, 업계 추산으로는 시크릿 2500만원, 페이스라인 8200만원 정도로 측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부당 의료광고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과 부당한 광고사례 등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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