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위험성 적극 알린다"

기사입력 2016.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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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내달 20일까지 '제4기 의약품안전지킴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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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의약품안전지킴이' 150명을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가 인터넷 유통 제품에 대한 불법성의 국민 인식 제고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243명이 위촉돼 총 3889건의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및 의약품 불법구매의 위해성 홍보물을 게시한 바 있다.

    이번에 모집되는 안전지킴이는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온라인 불법의약품의 위해성을 수시로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식약처는 모니터링한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포털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수 활동자는 오는 12월 포상할 예정이며, 식약처가 주관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등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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