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기사입력 2016.03.29 10:2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및 의사면허 불법대여 꾸준히 증가
    -권익위, 공익신고 통해 2263건 이첩·송치 등 조치

    12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의약 분야 관련 공익신고 2607건을 접수해 2263건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했고, 이 가운데 1111건이 혐의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의약 관련 공익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의약품 불법 취급(1610건, 61.7%) △병의원 불법 운영(449건, 17.2%) △무자격자 의료행위(328건, 12.6%) △저질 의료서비스(126건, 4.8%) △기타(94건, 3.7%)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고가 많은 의약품 불법 취급의 경우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병의원 불법 운영 유형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익침해행위로 '의사면허 불법 대여(일명 사무장병원)' 및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으며,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운데 병의원 내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병의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방사선기사 등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권익위가 이첩·송부해 혐의가 적발된 의약 분야 공익신고는 모두 1111건으로 △고발 159건 △과징금 264건(17억 2700만원) △과태료 60건(2780만원) △벌금 22건(6550만원) △병의원·약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606건 등이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공익신고에 따라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약업체가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678곳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적발돼 의사 273명 포함한 총 305명이 형사입건된 것을 비롯해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한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척추교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30cm가 넘는 장침으로 침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의약 분야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통한 외부 감시가 쉽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절실하다"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관할 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면밀히 밝혀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25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건강 분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의료법', '식품위생법' 등 41개에서 '국민건강보험법', '학교급식법', '노인복지법'등 15개 법률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