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편입학 모집요강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공개

기사입력 2016.03.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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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교육부에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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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약학대학 편입학 정원 및 지원 현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6일 약학대학 편입생 모집요강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이하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약학대학으로 편입해 4년의 전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편입 합격자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PEET), 공인 영어성적, 대학 성적 등의 정량 항목과 자기소개서, 사회봉사 실적, 학업계획서 등 정성 항목에 대한 서류평가 항목을 평가해 선발한다.

    그러나 약학대학 6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약학대학 편입학 제도에 대한 선발기준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등 수험생들의 고충민원이 △2011년 11건 △2012년 7건 △2013년 13건 △2014년 9건 △2015년 16건 등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권익위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교육부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 점수를 편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정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고방안을 마련,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이를 시달토록 권고했다.

    제고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별 모집요강에 심사대상이 되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각각 명시토록 하고 입문자격시험 성적, 대학 성적, 영어 성적 등 정량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는 점수산정 방식을 공개토록 했다. 또한 동점자 선발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평등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연소자 우대 기준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의 편입학 전형 규정 준수 여부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해 모집 인원 축소 등 제재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대 편입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수험정보가 제공돼 수험생들의 부담과 고충이 해소되고 편입학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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