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화했더니 70만원 돌려준다네"…이게 웬 '떡'

기사입력 2016.08.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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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한의신문=김승섭기자]30대 직장인 김모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에게 되돌려준다는 한 언론 기사를 읽다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풀기위해 19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건보공단에 전화를 걸었다가 70여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김씨는 개인사정상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 어머니 집으로 돼 있으나 실상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시여서 건보공단에서 발송한 우편물(본인부담금환급금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577-1000번으로 전화해 환급금액을 문의했고, 건보공단 측에서는 이미 우편이 발송됐는데 확인 결과 70만 86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우편물이 없다면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안내해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김씨는 빠르면 22일 개인 통장으로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며 늦어도 2~3일 후인 다음주 수요일(24)엔 돈을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해 52만 5000명이 총 9902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 원을 넘는 19만2000명에게는 이미 3779억 원이 지급됐고 이번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3000명에겐 총 612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급대상자가 4만 5000명 늘어났으며 지급액은 1196억 원으로 13.7%로 증가했다. 20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분석하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불한 의료비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단,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은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9일부터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환급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중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통해 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로 접속해 환급금을 신청하려 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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