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2차감염 막기 위해 의료인 검진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6.08.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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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내과 교수, MBC 라디오서 발언

    결핵 설명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근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소아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양방 교수가 의료인의 결핵 검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내과 교수는 8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2차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인 건강 검진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물음에 "작년부터 의료진 중에 잠복결핵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검진하자고 권고됐고 올해부터 의무화되기 시작했다"며 "결핵에 대해서는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검진하곤 했는데 그럼 결핵 확진 시점과 발병 시점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잠복결핵은 인체에 결핵균이 들어와도 활동성을 띄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타인에게 전파력은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 10명 중 1명꼴로 발병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 집단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결핵과 더불어 잠복 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결핵 환자와 접촉한 결핵 위험군에서 잠복결핵 감염자를 찾아내 결핵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생아의 결핵 감염 가능성에 대해 이 교수는 "신생아실 직원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신생아에게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없었다"며 "잠복감염 확인된 아이들 중 1~2명은 치료를 받았는데 확진은 아니니까 일단 역학조사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결핵 자가진단법에 대해 "결핵이 발병하면 폐결핵은 만성기침 형태"라며 "2~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미열이 있거나 저녁에 식은 땀이 많이 나거나 체중이 감소하는 패턴이 한 달 이내에 연달아 나타나면 결핵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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