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 강의하고 불법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 등 덜미

기사입력 2016.07.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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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형시술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중국 미용학원생을 대상으로 성형 시술 강의를 하고 불법 시술을 한 일당이 붙잡혔다. 일당 중엔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으로 성형 시술을 한 성형외과 의사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행태를 벌고 강의료와 시술비를 챙긴 성형외과 이사 신모씨(43)와 원장 윤모씨(4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신씨와 윤씨는 인천 소재 호텔 연회장에서 이른바 '뷰티 아카데미'를 열고 불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의사는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1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열고 병원에서 제작한 수료증을 수강생에게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이 올린 부당익은 총 1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 의료 시술을 하는 행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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