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보톡스 판결, 한의계에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2016.07.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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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국민에 더 나은 서비스 위해 의료기기 허용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양의사와 치과의사간 보톡스 시술을 둘러싼 5년간 전쟁에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양의사들의 진료 영역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톡스 시술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법원 측에 제시한 근거들이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 제기했던 관점과 별 다를 바 없는 탓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이 미치는 파장은 당장 판결 직후 양의사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실제 양의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그 간 대처 상황 등을 검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보톡스 판결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는 걸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셈이다.

    사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의 가장 큰 이유로 ‘국민 편의’와 ‘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꼽아 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끼리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라는 의미의 판결 같다"며 “의료기기 또한 의사와 한의사간 밥그릇 다툼이라기보다 국민들에게 치료법 제공을 위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헌재 판결과도 일맥상통


    한편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이용한 검사행위가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결정(2012헌마551 등 결정)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 27조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둬 해석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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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1층 임상술기센터에서 초음파 기기 사용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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