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허용 판결, 의미는?

기사입력 2016.07.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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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보톡스, 의사만의 업무 아냐…소비자 선택 가능성 열어둬야”
    법조계 “의료계 직역 간 경계 허물어질 것”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법원이 미용 목적의 안면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게 1,2심을 뒤엎고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그간의 전례로 봤을 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만큼 치과의사에 보톡스가 허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 직역 간 경계가 더욱 허물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보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의 치아, 구강,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검증이 이뤄지는 한 의료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즉 의료법에서 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향후 의료 직역 간 갈등 사안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료 소비자’의 시각,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특정 의료 행위를 특정 직역의 전유물로 볼 게 아니라 위해 정도가 약하다면 타 직능 단체에게 허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비단 보톡스에 국한되겠느냐”며 “이번 판결로 인해 의사들의 의료 영역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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