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환자안전법 시행

기사입력 2016.07.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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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등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가동

    환자안전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자안전법’이 오는 29일 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가동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하게 된다.

    보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고된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하고 보고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고는 비밀로 개별차원에서 하는 반면 환류는 의료기관 전체에 제공하는 방식의 체계를 갖췄다.

    복지부는 수집정보의 분석·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고 보고의 접수·검증·분석·공유 등 보고·학습의 모든 절차를 협력해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도 마련된다.
    환자안전기준이란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명시한 기준으로서 환자안전법 시행 후 구성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복지부 지침으로 제정될 계획이다.

    환자안전지표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서 전반적으로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자료들이 축적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협조받아 내년 정도에 개발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5개년 중기계획으로 환자안전활동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관련 기술 연구·개발,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참여방안 등을 포함하며 우선 올해에 정책환경의 실태분석을 실시한 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반에 수립할 예정이다.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5인~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되며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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