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기사입력 2016.07.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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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심사·평가에 '수가개발·급여기준 마련' 추가
    상근 심사위원 40명 증원…기획위원→수석위원으로 변경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 심사와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이 주 업무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은 8월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심평원 내 편입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또 그간 주 업무가 심사와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이었다면 개편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는 수가개발 및 급여기준 마련 업무가 추가된다.

    이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위원회운영부와 기준개선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를 구성, 심사 및 평가·수가 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 자문만을 한 까닭에 비상근 심사위원과 상근 심사위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했다"며 "상근심사위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하고 앞으로는 상근 심사위원이 심평원 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업무 별 책임자로 '전문군별 수석위원'도 배치된다.

    기존 '기획위원'을 '수석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심사, 평가, 수가, 급여기준 등을 각 전문군별 심사위원 중 원장이 임명하고 이를 맡아 각 부서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상임이사(3명→4명) 증원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관할하는 '의약센터장'직을 신설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이사수 정원 규정에 부딪혀 잠정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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