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피치료감호자 묶는 행위 제한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6.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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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치료감호소에서 피치료감호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혓다.

    금 의원은 "현행법은 심신상태 장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치료감호시설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치료감호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 등이 정신감정을 의뢰한 피치료감호청구인들이 치료감호자와 구분 없이 수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또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격리·강박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피치료감호자가 피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과의 이유를 통보받을 수 없도록 돼있어 피치료감호자의 인권과 알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따라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피치료감호자와 구분, 수용하고 그 특성을 고려해 처우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금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피치료감호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치료감호 종료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 기준과 그 결정 이유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와 법정대리인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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