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심사·조정 이의신청 주체 및 대상 확대

기사입력 2016.07.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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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심의·의결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않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 수급권자가 다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그 신청 주체도 의료급여기관만으로 제한해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조정뿐만 아니라 적정성 평가 및 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주체에 의료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보장기관 및 수급권자도 포함시켜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강화시켰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제도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져 그 실효성이 상실된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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