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지난해 메르스 이어 이번엔 대리수술로 도마 위 올라

기사입력 2016.07.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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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상 대리수술 자체 막을 수 있는 규정 없어
    의료법 개정 통한 근본적인 대리수술 제재 요구 높아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메르스사태로 논란이 됐던 삼성서울병원이 이번에는 대리수술로 말썽을 빚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수술을 맡긴 산부인과 김모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수술을 집도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김모 교수는 지난 8일 난소암 수술 등 총 3건의 수술이 계획돼 있었지만 수술 당일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자신이 맡은 수술을 후배 의사에게 넘겼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의사를 변경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서면동의 절차를 의무화했으나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는 일종의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 상 유령수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의료법을 개정해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료인과 이를 관리감독 하지 못한 병원까지 함께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서 대리수술과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바로 본인의 환자가 수술 받을 때 의사가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사협회가 지난 1982년에 대리수술 내부규정을 제정했으며 1983년과 2000년에 대리수술을 관행적으로 해온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다.

    노 전 회장은 “우리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정기능이 취약하고 부족하다”며 “사회적 판단과 법 개정이 이뤄진 다음에야 전문가 집단이 쫓아가는 중”이라고 자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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