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3억600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16.07.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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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90명에게 지급…금번 최고 지급액은 2300만원

    부당청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게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에 대한 내부종사자 신고건이 77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18건(16%), 수급자 ·가족 15건(14%)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2300만원이다.
    이는 A 요양시설(입소시설)의 사례로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6명, 간호조무사 2명이 8~36개월간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 해당 직종의 필요 종사자 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해 오다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1억99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4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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