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사업 중단됐다 재개, 정부 정책실패 양상"

기사입력 2016.07.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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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한의신문=김승섭기자]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정비하도록 지시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실패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확인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의결하고 복지부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1496개(9997억원) 사회보장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중단 지시 사업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어린이집 교사지원 등이 주요 정비대상으로 포함됐으며 특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월보험료 5000원~1만원 가량의 지역가입자) 지원사업은 '폐지권고'사업에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와 국회차원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중앙정부는 그대로 추진했고 상당수 지자체는 그 필요성을 감안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정비했던 지자체 중에서 대상자들이 장·단기체납, 의료이용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시의 경우, '2017년 예산에 반영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음성군의 경우,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오는 8월부터 지원하고, 미지원되었던 올해 1~7월까지의 보험료도 소급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결국, 사업주체인 지자체의 여건이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정비를 결정하고 지자체에 따르도록 하면서 지원→중단→다시지원 등 정책의 혼란과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사업주체인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정책실패의 사례"라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통합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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