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의료사업 전담 지원관 등 신설

기사입력 2016.07.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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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해외의료진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에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지역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도 새로 만들어진다.

    19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최근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의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등을 확대, 강화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현재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반적 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를 신설하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구축, 의료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관한 책임 및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게 된다.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의 보건산업정책국 아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번경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데 전략적 지원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육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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