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수술 의사들에 징역형

기사입력 2016.07.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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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생명, 형법이 보호하는 중요 법익…처벌 불가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낙태 수술을 알선한 대학생과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병원을 소개해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ㆍ여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라며 "낙태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 김씨의 경우 "불법 낙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씨와의 형량에 차이를 뒀다.

    대학생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말부터 그해 12월까지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원하는 여성 27명에게 낙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수술 예약을 해주며 낙태를 방조한 혐의다.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렸다.

    이를 보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다. 김씨는 수술을 받은 여성들로부터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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