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 시급”

기사입력 2016.07.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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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위원서 제약협, 병협 빠져야…의협은 왜 2명?”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정심 민주적 개편 방안은?’ 국회 토론회
    건정심

    [한의신문=민보영 기자]건강보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정심 민주적 개편 방안은?’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변혜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 “현행 약업계 추천으로 포함된 한국제약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위원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자의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의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한국제약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체를 대변하는 단체를 넣어주다 보면 끝이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병협의 경우 구성원들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이므로 이미 직능단체들이 건정심 위원에 포함돼 있어 중복된다는 설명이다.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24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정부가 지목한 8명이 실질적으로 가입자 대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급자(의료계)가 지목한 8명, 공익 대표가 8명으로 이뤄져 있다. 1:1:1로 구성된 듯 보이지만 시민단체 측에서는 불필요한 공급자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인이 건정심에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특정 공급자단체의 권한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건정심 위원이 특정 직능단체에 편향적이라고 시사했다.

    건정심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특히 회의록 공개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남은경 팀장은 “참여하는 건정심 위원이 그날 녹음된 회의록 결과를 요청해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회의 안건과 관련해 사전 발송을 제도적으로 명시해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속기록 기준의 회의록은 작성 뒤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남인순 여가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구조가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한 뒤 납입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결정할 건정심의 구조에 대한 비판이 예전부터 계속돼 왔다”며 “오늘 나온 얘기가 민주적 운영 방안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 방안’ 보고서에는 건정심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책임 구조가 결여돼 있으며 위원 구성의 중립성 또한 부족하다고 나와 있다. 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정부 편향적 위원의 구성,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의사결정의 절차적 불공정성 등이 계속 지적돼 왔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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