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자 자보센터장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자보에도 적극 활용"

기사입력 2016.07.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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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한의약적 특성 고려한 제도 개선 협의 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는 등 한의 치료에 적격한 심사 시스템을 갖출 전망이다.

    김숙자 자보센터장은 지난 12일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증가하는 한의 자보 환자와 관련 "한의진료는 침·구·부항, 물리요법 등 치료 특성상 외래 장기 진료가 주를 이뤄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한의약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이 필요하므로 제도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에서 개발 중인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한의진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정석희 경희대한방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초대 사업단장으로 선임됐다.

    정석희 교수는 보건의료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전문가로 임기는 오는 2018년까지 3년이다. 사업단은 향후 6년간(2016년~2021년)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싱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과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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